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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 '4세고시 금지법' —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 총정리)

2026.03.20
[칼럼]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 '4세고시 금지법' —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2026 총정리)

📌 한눈에 보기

'4세고시 금지법'(학원법 개정안)으로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됩니다. 다만 학원이 곧바로 문을 닫는 건 아니에요.

금지 대상은 '모집·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입니다. 지필뿐 아니라 구술·외부 시험 성적 제출까지 포함돼요. 시행은 2026년 10월 1일.

핵심은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선발 방식이 바뀌는 것. 학부모는 이제 학원 간판이 아니라 커리큘럼과 교사 역량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영어유치원 시험을 못 본다던데?", "레벨테스트 하면 학원 문 닫는 거 아니야?" 요즘 학부모 사이에 빠르게 도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레벨테스트 금지는 사실이지만 학원이 곧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4세고시'·'7세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레벨 시험을 규제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거는 교육부가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과 이에 따른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한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1. '4세고시 금지법', 핵심은 하나

이 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발용 시험'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정식 명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입학 테스트·레벨테스트·구술·지필 평가 등으로 아이들을 선발해 왔습니다. 이 과정이 '4세고시'라 불릴 만큼 과열되면서 규제 대상이 됐어요.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 취지를 '아동 발달권 보호'로 밝혔습니다. 아직 발달 초기 단계인 영유아를 시험으로 줄 세우는 관행이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문제의식입니다.

2.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나

교육부 자료 기준으로, 금지되는 것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평가'입니다.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지필 평가: 종이 시험지로 보는 입학·레벨 테스트
  • 구술 평가: 말로 진행하는 인터뷰·구술 시험
  • 외부 시험 성적 제출: 다른 기관의 영어 시험 점수를 받아 선발에 활용하는 것

'뽑기 위해', '반을 나누기 위해' 치르는 시험은 방식을 불문하고 막힙니다. 이름만 바꾼 우회 평가도 취지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험지를 옆으로 밀어두고 알록달록한 블록과 그림책이 그 자리를 채우는 모습 — 유아 선발 시험에서 놀이·커리큘럼 중심으로 전환 | 파인티처
'시험으로 뽑는' 방식이 막히면, 경쟁의 축은 '무엇을 가르치느냐'로 옮겨갑니다.

3. 그럼 모든 평가가 사라질까 — 금지의 '범위'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법이 겨냥하는 것은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이라는 점이에요. 바꿔 말하면, 선발·배정을 위한 것이 아닌 활동—예를 들어 이미 등록한 아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관찰 같은 것—은 이 법이 정면으로 겨냥하는 대상과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금지인지'의 구체적 경계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교육부는 2026년 7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세부 기준은 이 하위 법령으로 확정돼요. 그러니 "관찰은 무조건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함께 도입되는 규제 — 교습 시간과 영아

이번 대책은 레벨테스트 금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의 과도한 인지 교습 자체에도 제한을 뒀어요.

영유아 인지 교습 규제 요약

구분내용
36개월 미만 영아인지 교습 전면 금지
36개월 이상 유아1일 3시간·1주 15시간 초과 인지 교습 금지
모집·배정 시험지필·구술·외부성적 등 모든 형태 금지

어릴수록 놀이와 상호작용 중심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취지가 교습 시간 제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5. 언제부터, 어기면 어떻게 되나

시행 시점과 처벌은 학원·학부모 모두가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본회의 통과·공포는 2026년 3월, 이후 시행령 정비)
  • 과태료: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 과징금: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 신고 포상금: 상한을 높여 200만 원 (위반 신고 유도)

과징금이 매출의 절반까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학원 입장에서 규제를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제재입니다.

6. 학원가는 어떻게 바뀔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시험으로 선발하던 구조'입니다. 시험 선발이 막히면 학원은 다른 방식으로 정원을 채워야 하죠.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 선착순·추첨제 확대: 시험 대신 접수 순서나 추첨으로 등록을 받는 방식
  • 상담·관찰 중심 배정: 등록 이후 교육 목적의 상담·관찰로 아이를 파악(세부 기준은 시행령)
  • 커리큘럼 경쟁 강화: '누구를 뽑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로 경쟁의 축 이동

정리하면, 시험 경쟁에서 교육 내용 경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이건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용을 볼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돋보기로 커리큘럼과 교사를 살펴보는 개념 이미지 — 학원 간판보다 커리큘럼·교사 역량 확인 | 파인티처
손쉬운 잣대가 사라진 만큼, 커리큘럼과 교사를 직접 들여다볼 안목이 필요합니다.

7. 학부모가 확인해야 할 것

이 변화에서 학부모가 붙잡아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식'이 바뀐다는 것. 그렇다면 판단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 간판보다 커리큘럼: 유명 브랜드인지보다, 아이가 실제로 무엇을 배우는지를 봅니다.
  • 수업의 질: 진도표가 아니라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이 수준에 맞게 조율되는지.
  • 교사의 역량: 결국 아이를 가르치는 건 선생님입니다. 누가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시험이 없어진다고 경쟁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선발의 문턱이 낮아질수록, 정작 중요한 '교육의 질'을 부모가 직접 판단해야 하는 시대가 됩니다. 브랜드와 시험 점수라는 손쉬운 잣대가 사라진 자리를, 커리큘럼과 교사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대신해야 하는 거죠. 아이에게 맞는 검증된 선생님을 찾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교육 방식을 고민 중이라면 온라인 과외와 인강의 차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4세고시 금지법'이 정확히 무슨 법인가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모집·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이른바 '4세고시·7세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교육부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따른 조치로, 아동의 발달권 보호가 취지입니다.

Q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는 2026년 3월이었고, 이후 교육부가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정비했습니다.

Q3. 모든 레벨테스트가 다 금지되나요?

금지 대상은 '모집·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한' 시험·평가입니다. 지필·구술은 물론 외부 시험 성적 제출까지 형태를 가리지 않고 포함됩니다. 다만 선발·배정 목적이 아닌 교육 과정에서의 관찰 등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시행령의 세부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확정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신고 포상금 상한도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제재 수위가 높아 학원이 규제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Q5. 그럼 학부모는 무엇을 봐야 하나요?

시험이라는 손쉬운 기준이 사라지는 만큼, 학원 간판이 아니라 커리큘럼·수업의 질·교사의 역량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뽑느냐'보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2026)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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