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티처는 검증 된 수업 진행을 위해 선생님 자격 신청 시 별도의 서류를 통해 자격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선생님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학습과외 선생님]
- 학력 증명 : 대학교/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전문 자격 증명 : 학습 관련 교사 자격(교원자격증 , 정교사 자격증, 준교사 자격증 등), 학원 강사 이력 등 전문 학습과외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 증명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선생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언어과외 선생님]
- 학력 증명 : 대학교/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전문 자격 증명: TESOL , JLPT , HSK 등의 국가 공인 자격증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분 증명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선생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내주신 서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학력을 위조 및 도용할 경우 현행법 상 "사기죄"에 해당 되며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