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티처는 직접적인 교육 업체가 아닌 중계 플랫폼이므로 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교육비 소득공제 조건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 인정한 교육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