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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겨울방학 기간은 왜 학교마다 다를까 — 학사일정을 정하는 사람과 수업일수 190일 (중·고등 학부모)

2026.10.26
[칼럼] 겨울방학 기간은 왜 학교마다 다를까 — 학사일정을 정하는 사람과 수업일수 190일 (중·고등 학부모)

📌 한눈에 보기

· 법은 방학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는 건 수업일수 총량과 절차뿐입니다.
·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고, 그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 휴업일도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 그래서 옆 학교와 방학 날짜가 다릅니다. 잘못된 게 아니라 설계가 그렇습니다.
· 그리고 겨울방학은 2학기 안에 있습니다. 2학기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겨울방학 계획을 세우려는데 날짜부터 막힙니다. 옆 동네 학교는 12월에 방학한다는데 우리 아이 학교는 1월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교는 2월에 다시 등교하고, 어떤 학교는 그대로 봄방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학교 사정에 따른 임의 운영처럼 보이는데, 법을 열어 보면 그렇게 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글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으로 학사일정이 정해지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를 알려 드리는 글이 아니라, 왜 학교마다 다른지와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1. 법은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4항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4항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까지만 말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도 날짜는 없습니다. 대신 총량과 절차가 있습니다.


2. 총량 — 매 학년 190일 이상

시행령 제45조 제1항입니다.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190일 이상이라는 하한선, 그리고 학교의 장이 정한다는 권한입니다.

 

190일은 하한이지 상한이 아닙니다. 191일로 잡는 학교와 195일로 잡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그대로 방학 길이의 차이가 됩니다.

 

학기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겨울방학이 2학기 안에 들어 있다는 구조를 정리한 도식
법은 총량과 절차만 정하고, 날짜는 학교가 채웁니다.

 

줄일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190일의 10분의 1이니 19일입니다. 다만 줄였다면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절차 — 학교의 장과 운영위원회

누가 정하는지가 두 번째 축입니다.

 

수업일수는 제45조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휴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7조 제1항입니다.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같은 시행령 제47조 제1항

 

읽어 둘 대목이 둘입니다. 첫째,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정합니다. 즉 이번 겨울방학 날짜는 이미 지난 3월 전에 확정된 것입니다. 둘째, 휴업일에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방학은 학교 재량이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 "우리 학교는 왜 늦게 방학하나"의 답은 교무실이 아니라 학년도 시작 전에 공개된 학사일정에 있습니다.


4. 겨울방학은 2학기 안에 있습니다

학부모가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 학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 같은 시행령 제44조 제1항

 

2학기의 끝이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겨울방학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학기와 학기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2월에 며칠 등교하는 학교가 생깁니다. 반대로 2월 등교 없이 바로 학년을 마치는 학교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조항 안에서 가능한 선택입니다. 190일을 언제까지 채웠느냐의 차이입니다.

 

1학기 종료일도 학교의 장이 정합니다. 여름방학 날짜가 학교마다 다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5. 토요일·공휴일에 행사를 하는 경우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47조 제4항은 휴업일에도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대상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 —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 임시공휴일 — 수업 또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

 

조건이 붙습니다.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5항이 균형을 맞춥니다. 그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했다면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하루를 당겨 쓰면 하루를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하나 짚어 두겠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대상은 토요일·공휴일·임시공휴일입니다. 방학 중에 등교일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건 이 조항 때문이 아니라 학사일정에서 그 날이 수업일로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190일을 어디에 놓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겨울 햇빛이 드는 창가 탁자에 펼쳐진 노트와 머그컵이 놓여 있고 창밖으로 잎이 진 나무가 보이는 모습
날짜가 확정돼 있으니 계획은 지금 세울 수 있습니다.

6. 그래서 확인할 곳

정리하면 확인 경로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궁금한 것어디서
우리 학교 겨울방학 시작일·개학일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일정. 학년도 시작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2월에 등교하는 날이 있는지같은 학사일정. 2학기가 2월 말일까지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방학 중 학교 프로그램방과후학교 수요조사·신청 안내. 보통 방학 전에 나옵니다
날짜가 바뀌었을 때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다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통신문과 학사일정 갱신분을 확인하세요

 

날짜가 이미 확정돼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방학이 며칠인지 알면 계획의 단위가 '대충 한 달'에서 '정확히 몇 주'로 바뀝니다.

 

그 기간에 학교 방과후학교로 선행을 다룰 수 있는지는 학교급에 따라 갈립니다. 겨울방학 방과후학교에 법이 둔 예외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비 고1이라면 윈터스쿨 보낼까와 예비 고1 겨울방학, 과외를 시작해야 할까가 가깝습니다.


7. 자주 보이는 오해

 

  • "방학 날짜는 교육청이 정한다" —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제47조 제1항).
  • "방학은 학기와 학기 사이다" — 2학기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겨울방학은 2학기 안에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 "수업일수는 전국이 똑같다" — 190일은 하한입니다. 그 위에서 학교가 정합니다(제45조 제1항).
  • "방학은 학교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 — 휴업일에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제47조 제1항).
  • "방학 중에 학교에 가는 건 제47조 제4항 때문이다" — 제4항이 정한 대상은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임시공휴일입니다. 방학 중 등교일은 학사일정에서 수업일로 배치된 날입니다.

 

날짜가 정해졌으면 남은 건 내용입니다

방학이 몇 주인지 알면 무엇을 어디까지 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도를 당길지 빈 곳을 메울지는 아이 상태를 봐야 정해집니다. 전·현직 학원 선생님이 과목별로 짚어 드립니다.

1:1 과외 선생님 찾기 →

 

자주 묻는 질문(FAQ)

 

Q. 겨울방학 날짜는 누가 정하나요?
학교의 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학교의 휴업일을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그 휴업일에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Q. 그래서 학교마다 방학이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수업일수의 하한과 정하는 절차만 둡니다.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190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방학 시작일과 개학일이 달라집니다.

 

Q. 수업일수를 줄일 수도 있나요?
제45조 제1항 단서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기준의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0일 기준이면 19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Q. 겨울방학이 끝나고 왜 2월에 또 학교에 가나요?
겨울방학이 학기 사이가 아니라 2학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제2학기를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합니다. 수업일수를 언제까지 채웠는지에 따라 2월 등교일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갈립니다.

 

Q. 1학기는 언제 끝나나요?
날짜가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제1학기를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로 합니다. 여름방학 날짜가 학교마다 다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Q.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제47조 제4항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임시공휴일에는 수업이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했다면 제5항에 따라 그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정한 대상은 토요일·공휴일·임시공휴일이며, 방학 중 등교일은 학사일정에서 수업일로 배치된 날입니다.

 

Q. 방학 날짜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나요?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것을 반영해 수업일수나 휴업일을 다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45조 제2항과 제47조 제1항은 이 경우에 한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학사일정은 어디서 보나요?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일정이 가장 정확합니다. 휴업일은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이번 겨울방학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이 있으면 가정통신문과 갱신된 학사일정으로 안내됩니다.

 

참고 자료

  •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제4항 — 학기·수업일수·휴업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26. 9. 11., 대통령령 제36645호)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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