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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선행을 배울 수 있을까 — 법이 둔 예외와 중·고등학교가 갈리는 지점

2026.10.25
[칼럼]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선행을 배울 수 있을까 — 법이 둔 예외와 중·고등학교가 갈리는 지점

📌 한눈에 보기

·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이 묶는 대상은 학교와 대학입니다. 학원·과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학교는 정규 수업만이 아니라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예외가 둘 있습니다. 하나가 "고등학교에서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입니다. 방학이 여기 들어갑니다.
· 그래서 같은 겨울방학에도 고등학교는 방과후로 선행이 가능하고, 중학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이 예외 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만 유효합니다.

 

겨울방학 계획을 세울 때 선택지가 대개 셋입니다. 학교 방과후학교, 학원, 과외.

 

그런데 셋에 적용되는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선행'이라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법이 다르게 봅니다. 이걸 모르면 "학교 방과후에서 다음 학기 걸 미리 해 준다던데"라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원문으로 그 선을 정리했습니다. 선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선행학습, 어디까지 해야 할까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법이 묶는 대상

먼저 적용 범위입니다. 제2조 제1호가 '교육관련기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각종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학교와 대학입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이 정의에 없습니다.

 

학원에 걸리는 조항은 따로 하나 있는데 수업이 아니라 광고입니다. 제8조 제4항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내거는 문구를 규제하는 구조입니다.


2. 방과후학교도 원칙은 금지입니다

여기부터가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제8조 제1항입니다.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같은 법 제8조 제1항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정규 수업만 묶는 게 아니라 방과후학교까지 같은 선을 적용합니다.

 

방과후학교를 '학교 밖 프로그램'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법은 학교교육과정의 연장으로 봅니다.


3. 그런데 예외가 둘 있습니다

제8조 제2항이 제1항 후단, 즉 방과후학교 부분에 예외를 둡니다.

 

선행교육 규제가 학교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에는 적용되고 학원·과외에는 수업이 아닌 광고에만 적용되며 고등학교 휴업일 방과후학교는 예외라는 것을 정리한 도식
같은 '선행'이라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첫째, 고등학교의 휴업일 방과후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

 

휴업일에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방과후학교로 다음 학기 과정을 다루는 것은 법이 열어 둔 길입니다. 조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일 것, 그리고 휴업일일 것.

 

둘째, 농산어촌 지역 학교와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이쪽은 중학교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중학교가 아니라 지정된 학교입니다. 사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격차를 학교가 메우도록 허용한 조항으로 읽힙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예외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법 조문 끝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법률 제16300호(2019. 3. 26.)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


4. 그래서 겨울방학에 갈리는 지점

지금까지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어디서선행 가능한가근거
학교 정규 수업불가제8조 제1항
중학교 방과후학교원칙 불가
(농산어촌·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된 경우는 예외)
제8조 제1항·제2항 제2호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방학 등 휴업일)
가능제8조 제2항 제1호
학원·교습소·과외법의 규제 대상 아님
(단 선행 유발 광고는 금지)
제2조 제1호·제8조 제4항

 

그러니 중3이 겨울방학에 고1 과정을 학교 방과후로 미리 듣는 그림은, 그 학교가 지정 대상이 아닌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의 겨울방학 선행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고1이 되고 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로 다룰 수 있습니다.


5. 그럼 무엇을 고르나

법은 '가능한지'만 알려 줍니다. '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판단에 쓸 만한 기준을 셋만 적겠습니다.

 

  • 지금 학년이 흔들리는가. 흔들린다면 다음 학기를 당겨 보는 것보다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는 쪽이 먼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다음 학년에서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막힙니다.
  • 속도를 누가 정하는가. 방과후학교와 학원은 반의 속도로 갑니다. 아이가 그 속도를 따라가는 상태라면 효율이 좋고, 아니라면 진도만 나가고 남는 게 적습니다.
  • 방학 뒤에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이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2월에 점검할 수단을 정해 두면 방학이 흐지부지되지 않습니다.

 

겨울 햇빛이 드는 창가 책상에 덮인 공책과 컵이 놓여 있고 옆 벽에 빈 달력이 붙어 있는 모습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이 남았는지로 방학을 봅니다.

 

예비 고1이라면 기숙형 프로그램과 1:1을 비교한 윈터스쿨 보낼까, 그리고 예비 고1 겨울방학, 과외를 시작해야 할까가 가깝습니다.


6. 자주 보이는 오해

 

  • "선행학습은 법으로 금지됐다" — 금지 대상은 학교와 대학입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수업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고, 제8조 제4항이 선행 유발 광고만 금지합니다.
  • "방과후학교는 학교 밖이니 선행이 자유롭다" — 제8조 제1항은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고 명시합니다. 원칙은 금지입니다.
  • "중학교도 방학이면 방과후로 선행할 수 있다" — 제8조 제2항 제1호의 휴업일 예외는 고등학교에 대한 것입니다. 중학교는 제2호의 지정 학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이 예외는 계속 유지된다" —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학교가 방학 특강을 열면 무조건 선행이다" — 선행은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서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학기 복습이나 보충은 선행이 아닙니다.

 

겨울방학에 어디를 메울지부터 정하면 됩니다

진도를 당길지 빈 곳을 메울지는 아이 상태를 봐야 정해집니다. 지난 학기 문제 몇 개만 같이 풀어 보면 대개 드러납니다. 전·현직 학원 선생님이 과목별로 짚어 드립니다.

1:1 과외 선생님 찾기 →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을 배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은 학교가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제2항에 예외가 둘 있습니다.

 

Q. 그 예외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입니다. 방학이 여기 해당합니다. 둘째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Q. 그러면 중학생은 겨울방학에 학교에서 선행을 못 하나요?
휴업일 예외는 고등학교에 적용됩니다. 중학교는 제2항 제2호의 농산어촌 지역 학교나 지정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중학교라면 방과후학교로 다음 학기 과정을 앞서 다루기 어렵습니다.

 

Q. 학원이나 과외의 선행은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이 법이 정의하는 '교육관련기관'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각종학교, 그리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입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8조 제4항이 이들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을 금지합니다.

 

Q. 이 예외 조항은 계속 유지되나요?
법 조문에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이 부칙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운영은 추가 입법이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방학에 여는 수업은 전부 선행인가요?
아닙니다. 이 법에서 선행교육은 국가교육과정·시·도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지난 학기 내용을 복습하거나 보충하는 과정은 선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학교가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3조에 따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학교 시험에 안 배운 내용이 나오면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가 지필평가·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험 범위가 수업에서 다룬 내용 안에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22호, 2025. 1. 31.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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