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외 사이트·앱, 뭐가 어떻게 다를까 — 중개형과 관리형 구분하고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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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 과외 사이트·앱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선생님을 연결만 해 주는 중개형, 결제부터 수업까지 사이트 안에서 이뤄지는 관리형입니다.
· 가장 먼저 볼 것은 과외비를 누가 받느냐입니다. 선생님 계좌로 바로 보내면 중간에 그만둘 때 환불도 선생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 전자상거래법은 중개만 하는 사이트에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가입 전에 이 문구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 어느 쪽이 낫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직접 협의할 여유가 있으면 중개형도 괜찮고, 환불·교체·수업 기록을 사이트가 맡아 주길 원하면 관리형 쪽이 편합니다.
과외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검색창에 "과외 사이트"를 치면 비슷해 보이는 곳이 줄줄이 나옵니다. 선생님 프로필이 나열돼 있고, 가격이 적혀 있고, 상담 버튼이 있습니다. 앱을 몇 개 깔아 봐도 첫 화면은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가입하고 결제한 뒤에 드러납니다. 과외비를 선생님께 직접 보내라는 곳이 있고, 사이트에서 결제하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업을 두 번 하고 그만둘 때 누구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고르면 문제가 생긴 뒤에야 알게 됩니다.
이 글은 학원·과외·인강 중에서 과외로 이미 방향을 정한 학부모를 위한 글입니다. 아직 그 단계라면 학원 vs 과외 vs 인강, 우리 아이에겐 뭐가 맞을까? 성향별 선택 가이드를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사이트와 앱을 함께 '과외 사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1. 과외 사이트, 먼저 두 갈래로 나눠 보세요
과외 사이트는 사이트가 어디까지 맡느냐로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글에서 쓰는 두 이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개형 과외 사이트란, 학부모와 선생님을 연결해 주고 그 뒤의 결제·일정·수업은 두 사람이 직접 정하게 하는 곳입니다. 관리형 과외 사이트란, 선생님을 고르는 것부터 결제·환불·수업 진행까지 사이트 안에서 이뤄지는 곳입니다.
법에도 비슷한 구분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곧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일을 '통신판매중개'라고 부릅니다. 중개형 사이트가 하는 일이 이 '알선'에 가깝습니다.
중개형과 관리형, 한눈에 비교
| 확인할 것 | 중개형 | 관리형 |
|---|---|---|
| 선생님 고르기 | 프로필을 보고 연락해 직접 협의 | 사이트 목록에서 비교하거나 추천받음 |
| 과외비 결제 | 선생님과 직접 정함 | 사이트에서 결제 |
| 환불 요청 | 선생님에게 직접 | 사이트 절차로 |
| 수업 장소·방식 | 두 사람이 정함 (대면도 가능) | 사이트가 정한 방식 (화상 수업 등) |
| 수업 기록 | 사이트를 거치지 않음 | 사이트에 남을 수 있음 |
표는 두 갈래를 양 끝에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두 면이 섞인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아래 질문 몇 개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 과외비는 누구에게 보내나요
가장 먼저 물어볼 질문입니다. 과외비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나머지가 거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계좌로 직접 보내는 구조라면, 사이트는 연결까지만 한 셈입니다. 한 달 치를 먼저 보냈는데 두 번 만에 그만두게 됐다면 남은 돈은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구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3은 중개하는 사이트가 돈을 직접 받는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판매하는 쪽이 결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이트가 대신 지키라는 조항입니다.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2.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결제할 때 조작 실수를 막는 장치와 전자 결제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같은 조 제2호 가목·나목). 환불까지 사이트가 책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돈이 사이트를 거치면 법이 사이트에 지우는 의무가 늘어난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가입 전에 "결제는 어디서 하나요, 선생님께 직접 보내나요?"라고 한 줄만 물어보세요. 이 답 하나로 그 사이트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웬만큼 가려집니다.
3.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수업이 잘 맞으면 이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아이가 도저히 안 맞는다고 할 때 비로소 중요해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1항은 중개하는 사이트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리게 합니다.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이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법에 있습니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알리지 않은 사이트는 선생님(중개를 맡긴 쪽)이 일부러 또는 실수로 끼친 학부모가 입은 금전 손해를 선생님과 함께 물어 줘야(연대 배상) 합니다. 알린 곳과 알리지 않은 곳의 책임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학부모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사이트 하단이나 약관, 결제 화면에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찾아보세요. 이 문구가 있다면 사이트는 연결까지만 맡고, 수업과 환불은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일로 본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환불받을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집으로 오는 개인과외 선생님이라면 사이트가 연결만 했더라도 선생님 본인의 의무는 남습니다. 학원법 제18조제1항은 개인과외 선생님(법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이 학생이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받은 과외비를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제2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뿐입니다.

4. 선생님 정보, 사이트가 어디까지 보여 주나요
프로필 화면은 어느 사이트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적어 두느냐는 꽤 다릅니다. 이름과 학교만 있는 곳이 있고, 가르친 학년·수업 방식·다른 학부모의 후기까지 보여 주는 곳이 있습니다.
중개형에서는 부족한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물어서 채워야 합니다. 집으로 찾아오는 대면 개인과외라면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를 하려는 사람은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교습과목·교습장소·교습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학 재학생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휴학생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이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관리형이라면 확인할 것이 조금 다릅니다. 사이트에 올라온 후기가 실제 수업을 들은 사람만 쓸 수 있는 구조인지, 등록 전에 짧게 수업을 받아 볼 수 있는지를 보세요.
선생님 한 사람을 두고 무엇을 물어볼지는 이미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 전에 과외 선생님 잘 고르는 법 — 상담 전화하기 전에 물어볼 7가지를, 화상 수업이라면 화상과외 고르는 법, 후회 없는 온라인 과외 선택 4가지 조건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선생님이 아니라 사이트에 물어볼 것에 집중합니다.
5. 수업이 시작된 뒤, 사이트는 무엇을 하나요
여기서 두 갈래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중개형은 연결이 끝나면 사이트의 역할도 대체로 끝납니다. 일정 변경은 선생님과 직접 연락해서 하고, 수업 내용은 아이와 선생님만 압니다. 부모가 수업을 들여다볼 방법은 아이에게 묻는 것 정도입니다. 선생님을 바꾸고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합니다.
관리형은 수업이 사이트 안에서 진행되니 남는 것이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 수업 기록 — 녹화본이나 수업 후 선생님의 피드백이 남는지. 아이가 복습할 수 있고, 부모도 수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 일정 변경 — 사이트 안에서 변경을 요청하고 기록이 남는지
- 선생님 교체 — 안 맞을 때 바꿀 수 있는지, 횟수 제한이 있는지, 남은 수업료는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과외는 해 봐야 맞는지 압니다. 바꾸는 절차가 번거로우면 안 맞는 수업을 몇 달씩 끌고 가게 됩니다.
6. 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사이트가 운영비를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는지는 가입 화면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 수수료율을 적지 않은 것도 공개된 공식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총액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한 달에 주 2회, 60분이면 수업료 말고 따로 내는 돈까지 합쳐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사이트별 차이가 한 숫자로 정리됩니다. 수수료를 누가 내든 학부모가 실제로 내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여러 달 치를 한 번에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는 할인율보다 중간에 그만둘 때 남은 회차를 어떻게 돌려받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할인을 많이 받아도 환불 조건이 불리하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면과 화상 수업의 비용 차이는 온라인 과외 비용, 대면 과외와 뭐가 다를까 — 학부모가 따져볼 것에서 회당 단가로 비교해 두었습니다.
7. 우리 집에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중개형이 맞는 집도 분명히 있습니다. 집으로 와 주는 대면 선생님을 원하는 집이 그렇습니다. 조건을 직접 협의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수업 장소를 두 사람이 정하는 중개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약속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 두고, 환불 조건을 미리 받아 두면 됩니다.
관리형이 편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맞벌이라 수업을 옆에서 챙기기 어렵거나, 선생님이 안 맞을 때 바로 바꾸고 싶거나, 돈 문제를 선생님과 직접 이야기하는 게 불편한 집입니다. 사이트가 결제·환불·기록을 맡아 주니 부모가 챙길 일이 줄어듭니다.
가입 전에 사이트에 물어볼 5가지
| 질문 | 이 답으로 알 수 있는 것 |
|---|---|
| 결제는 사이트에서 하나요, 선생님께 직접 보내나요? | 중개형인지 관리형인지 |
|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은 누구에게 요청하나요? |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곳 |
| 수업료 말고 따로 내는 돈이 있나요? | 실제로 내는 총액 |
| 선생님이 안 맞으면 바꿀 수 있나요? | 교체 절차와 남은 수업료 처리 |
| 수업 내용이 기록으로 남나요? | 부모가 수업을 확인할 수 있는지 |
파인티처는 어느 쪽일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두 면이 섞여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선생님을 고르고, 수업료도 선생님이 직접 정합니다. 이 점은 중개형과 닮았습니다. 수업 리스트에서 경력·수업 스타일·후기를 비교해 고르고, 고르기 어려우면 상담으로 맞춤 선생님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부터는 사이트 안에서 이뤄집니다. 카드·간편결제·가상계좌로 사이트에서 결제하고, 아직 진행하지 않은 수업은 100% 환불됩니다(승인 후 보통 3~7일, 수업 시작이 임박한 회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정으로 취소된 수업은 자동으로 전액 환불됩니다. 선생님 변경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업은 마이페이지에서 입장하는 1:1 화상 수업이고, 끝난 직후 녹화본이 전송됩니다. 일정 변경은 선생님과 채팅으로 조율한 뒤 '시간 변경 요청'으로 처리합니다. 결제는 1회부터 52회까지 할 수 있고, 다회차 할인은 선생님이 정하는데 8회차부터 적용되며 최대 30%입니다.

과외 사이트를 몇 곳째 비교하고 계신가요?
파인티처에서는 전·현직 학원 선생님들의 경력과 수업료를 수업 리스트에서 비교하고, 결제·환불·녹화본까지 사이트 안에서 처리됩니다. 시범(체험) 수업으로 우리 아이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과외 사이트와 과외 앱은 다른 건가요?
휴대폰 앱으로 들어가느냐, 웹사이트로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앱이든 사이트든 과외비를 누가 받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하는지를 보면 중개형인지 관리형인지 가려집니다.
과외 중개 사이트는 믿을 만한가요?
중개형이라서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이트가 연결까지만 맡는 구조라면 결제·환불 조건을 학부모가 선생님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사이트 하단이나 약관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환불 조건은 글로 받아 두세요.
선생님께 과외비를 직접 보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으로 오는 개인과외 선생님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8조제1항은 개인과외 선생님에게 과외비를 돌려줄 의무를 지웁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경우 요청할 곳은 사이트가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과외 구하는 사이트에서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고, 공개된 공식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료 말고 따로 내는 돈까지 합쳐 한 달에 얼마인가요?"라고 총액으로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화상 과외 사이트는 중개형인가요, 관리형인가요?
화상이라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수업이 사이트 안에서 진행되고 결제도 사이트에서 한다면 관리형에 가깝습니다. 연결 뒤 수업 링크와 결제를 선생님과 따로 주고받는다면 중개형에 가깝습니다. 파인티처는 선생님을 직접 고르고 수업료도 선생님이 정합니다. 결제·환불·수업·녹화본은 사이트 안에서 이뤄집니다.
참고 자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0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4조의2ㆍ제18조ㆍ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파인티처 이용 안내 및 운영 정규 수업 결제·할인 집계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