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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정보] 생기부, 학년도가 끝나면 잠깁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와 지금 확인할 것 (고1·고2 학부모)

2026.10.23
[입시정보] 생기부, 학년도가 끝나면 잠깁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와 지금 확인할 것 (고1·고2 학부모)

📌 한눈에 보기

· 교육부 훈령은 "학년도 종료일까지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고칠 수는 있습니다.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고친 내역은 정정대장에 남아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됩니다.
· 그리고 학교장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확인은 학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아래에 확인 목록과, 기대와 다르게 적히는 칸들을 정리했습니다.

 

생기부는 대개 학년이 끝나고 나서 들여다봅니다. 겨울방학에 출력해 보거나, 3학년이 되어 원서를 쓰면서 처음 꼼꼼히 읽습니다.

 

그때 틀린 게 보이면 늦습니다. 생기부에는 잠기는 날짜가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입니다. 교육부훈령 제555호이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글은 그 훈령 원문에서 마감과 정정에 관한 조항을 그대로 꺼내 정리했습니다.


1. 마감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입니다. 한 문장이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학교는 학년도 종료일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마감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의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9조 제1항

 

두 가지가 읽힙니다. 마감 시점이 학년도 종료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 뒤의 정정은 예외적으로만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학년도에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 학년을 맡았던 선생님이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학년이 바뀌면 담임도 바뀌니, 시간이 지날수록 손이 더 많이 갑니다.


2. 고칠 수는 있습니다 — 대신 절차가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지, 영영 못 고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19조 제2항이 길을 열어 둡니다. 다만 조건이 셋입니다.

 

생기부 마감 이후 정정 절차를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정정대장 결재와 준영구 보관의 세 단계로 보여 주는 도식
마감 뒤에 고치려면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훈령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고 못박습니다. "그때 분명히 했었다"는 기억만으로는 안 됩니다.

 

둘째,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을 위원회가 봅니다. 담임 선생님이 혼자 판단해 고치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정정대장에 결재가 올라갑니다. 재학생은 정정 사항을 발견한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졸업생은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도 적혀 있습니다. 인적·학적사항 중 학생정보의 정정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성명 같은 항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외의 칸은 전부 심의 대상입니다.


3. 고친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19조 제3항은 정정대장을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도록 합니다. 고친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다음 제4항입니다.

 

학교의 장은 (…) 학교생활기록부를 감독·감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 같은 지침 제19조 제4항

 

즉 무엇을 언제 왜 고쳤는지가 대학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고치는 일이 불이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틀린 건 고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고치는 것과 처음부터 맞게 적히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함께 있습니다. 제5항은 정정대장을 제공할 때 본인·가족의 질병명, 인적·학적사항의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련 내용은 빼고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4.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

학년이 끝나기 전이 확인하기 좋은 때입니다. 아래는 훈령이 각 칸에 무엇을 적도록 정했는지를 기준으로 만든 목록입니다.

 

칸훈령이 정한 내용확인할 것
출결상황결석·지각·조퇴·결과를 질병·미인정·기타로 구분해 입력'미인정'으로 잘못 들어간 날이 없는지. 사유가 있었다면 증빙이 제출됐는지
수상경력중·고등학교는 교내상만 입력교외 수상을 기대하고 계셨다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
고등학교는 이수시간도 함께
한 해 동안 한 활동이 영역에 맞게 들어갔는지
봉사활동실적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와 학생 개인계획에 따른 봉사를 일자·장소·내용·시간으로 모두 입력개인으로 한 봉사가 빠지지 않았는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이 원칙빈 과목이 있는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학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담임교사가 문장으로 입력사실관계(활동명·기간)가 맞는지

 

확인의 기준은 "좋게 적혔나"가 아니라 "사실과 맞나"입니다. 사실이 틀린 것은 증빙을 갖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정정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내신 성적 자체를 읽는 법은 고등학교 내신 등급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기부와 세특이 학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생기부·세특이란에서 다뤘습니다.

 

책상 위에 클립으로 묶인 여러 장의 서류와 반쯤 열린 회색 서류철, 그 옆에 덮인 노트북이 놓여 있는 모습
확인은 좋게 적혔는지가 아니라 사실과 맞는지를 봅니다.

5. 기대와 다르게 적히는 칸들

훈령을 읽다 보면 "이건 안 들어가는구나" 싶은 조항이 몇 개 나옵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헛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교외 수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9조 제1항은 중·고등학교의 수상경력에 교내상만 입력하도록 정합니다.
  • 같은 내용으로 여러 번 받은 상은 하나만 남습니다. 제9조 제3항입니다.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받았다면 최상위 수상 경력만 입력합니다.
  • 고등학교의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조차 적지 않습니다. 제13조 제11항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 초·중학교는 단체명만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단체명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정규교육과정 밖 학교스포츠클럽은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제13조 제9항입니다. 활동 자체가 기록되더라도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 중학교 세특은 전원이 아닙니다. 제15조 제7항은 중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해 입력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만 모든 학생을 원칙으로 합니다.

6. 할 수 없는 일도 분명합니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는 학생에 대해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적는 주체가 관찰한 교사라는 뜻입니다. 학생이 써서 내는 글이 그대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20조의2는 한 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 같은 지침 제20조의2(상업적 이용 제한)

 

생기부를 맡기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 보고 계시다면 생기부 컨설팅 비용 쪽에 금액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고, 틀렸다면 증빙을 갖춰 학교에 알리는 것까지입니다. 그 뒤는 절차가 맡습니다.


7. 자주 보이는 오해

 

  • "나중에 고치면 된다" — 제19조 제1항은 마감 이후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증빙과 심의가 있어야 열립니다.
  • "고친 건 티가 안 난다" — 정정대장이 증빙자료와 함께 준영구 보관되고, 상급학교가 요청하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표현이 아쉬우니 다시 써 달라고 하면 된다" — 정정은 객관적 증빙으로 사실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표현 교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교외 대회 상도 넣어 준다" — 중·고등학교 수상경력에는 교내상만 들어갑니다.
  • "생기부는 학교만 본다" — 훈령은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제공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생기부의 중심은 결국 수업입니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과 학습활동 참여도를 적는 칸입니다. 수업에서 무엇을 해냈는지가 재료라는 뜻입니다. 어느 과목에서 막히는지는 옆에서 한 번 보면 대개 드러납니다. 전·현직 학원 선생님이 짚어 드립니다.

입시 1:1 수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FAQ)

 

Q. 생기부는 언제 마감되나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제19조 제1항은 학교가 학년도 종료일까지 작성을 마감하도록 정하고, 마감 이후에는 이전 입력 자료의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확인은 학년이 끝나기 전에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마감된 뒤에는 아예 못 고치나요?
고칠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증빙자료의 객관성 여부·정정 사유·정정 내용에 대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 뒤 정정대장 결재 절차를 따릅니다.

 

Q. 고친 사실이 대학에 알려지나요?
알려질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4항은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정정대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본인·가족의 질병명,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제공합니다.

 

Q. 표현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써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정정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사실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활동명이나 기간이 틀렸다면 증빙을 갖춰 요청할 수 있지만, 문장 표현을 바꿔 달라는 요청은 정정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는 주체도 제4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교사입니다.

 

Q. 교외 대회 수상도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9조 제1항은 중·고등학교의 수상경력에 교내상만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 따라 같은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받은 경우에는 최상위 수상 경력만 입력합니다.

 

Q. 동아리나 청소년단체 활동은 어떻게 기록되나요?
제13조 제11항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해, 초·중학교는 단체명만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단체명과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9항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도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Q. 세특은 모든 과목에 적히나요?
학교급에 따라 다릅니다. 제15조 제7항은 중학교의 경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Q. 생기부는 언제까지 보관되나요?
제18조 제1항은 학교장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으로 준영구 보존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학생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한 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존·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2. 12. 일부개정, 2026. 3. 1. 시행) — 제4조(처리요령), 제8조(출결상황), 제9조(수상경력),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8조(자료의 보존), 제19조(자료의 정정), 제20조의2(상업적 이용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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