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비용, 1년에 얼마 드나 — 재수 기숙학원 교습비와 기숙사비 나눠 보기, 과외 병행까지

📌 한눈에 보기
· 기숙학원 비용은 수업료인 '교습비'와 기숙사비·급식비 같은 '기타경비'로 나뉩니다. 법이 이 둘을 따로 정합니다.
· 교습비는 교육지원청 기준단가로 한 달 최고 금액(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등 기준(2025년 3월 시행)에 하루 6시간·주 5일을 넣으면 189만 5,400원입니다. 실제 수강료가 아니라 계산 예시입니다.
· 확인한 교육지원청 안내에는 기숙사비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학원이 실제 든 비용을 근거 서류와 함께 신고하기 때문에 학원마다 다릅니다.
· 1년 비용은 학원 게시표의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항목별로 받아 개월 수를 곱해야 나옵니다. 과외를 병행하면 고등 수학 90분 주 1회, 회당 중앙값 기준으로 한 달 24만 원이 더 듭니다.
수능이 끝나면 재수를 할지, 한다면 어디서 할지를 짧은 시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기숙학원이 후보에 오르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비용입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금액이 제각각이고, 그 숫자에 기숙사비가 들어간 건지 아닌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특정 학원의 가격을 모은 글이 아닙니다. 기숙학원 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이뤄지는지, 어디까지 교육청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어디부터 학원에 물어야 하는지를 나눠 봅니다. 약한 과목에 과외를 붙이면 한 달에 얼마가 더 드는지도 계산했습니다.
1. 기숙학원 비용은 '교습비'와 '기타경비' 두 덩어리입니다
기숙학원이란, 법령상 이름으로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입니다. 수업을 하는 학원이 숙박시설까지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학원에 내는 돈을 법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 정의입니다.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학원법 제2조제6호 (2026.10.1. 시행본)
수업의 대가가 교습비, 그 밖에 추가로 내는 돈이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안내는 모두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6가지를 듭니다. 화성오산 안내에는 교재비는 받을 수 없다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기숙학원이라면 이 중 기숙사비와 급식비가 따로 붙습니다. 모의고사를 따로 치르면 모의고사비도 붙습니다. "한 달에 얼마"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금액이 교습비만인지 기타경비까지 합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교습비는 교육지원청 기준단가로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교습비는 학원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 과정별로 1분당 기준 금액(기준단가)을 정해 두고, 학원은 그 범위 안에서 교습비를 등록합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준(2025년 3월 1일 시행)에서 입시·검정·보습 과정 고등 단가는 1분당 234원입니다. 1시간으로 바꾸면 14,040원입니다. 같은 교육지원청 안내는 한 달 상한을 분당 단가 × 하루 교습시간 × 주당 횟수 × 4.5주로 계산합니다.
교습비 한 달 상한 계산 예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등 기준)
출처: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단가(2025.3.1. 시행). 수업 시간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기숙사비·급식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가정한 수업 시간 | 계산 | 한 달 상한 |
|---|---|---|
| 하루 6시간 · 주 5일 | 234원 × 360분 × 5회 × 4.5주 | 1,895,400원 |
| 하루 8시간 · 주 6일 | 234원 × 480분 × 6회 × 4.5주 | 3,032,640원 |
두 줄 모두 실제 수강료가 아니라, 가정한 시간에 맞춰 계산한 최고 금액입니다. 실제 교습비는 이보다 낮게 등록될 수 있습니다.
기준단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2022년 7월 시행)에서 입시 종합 과정은 1분당 148원, 1시간 8,880원입니다. 기숙학원이 어느 교육지원청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같은 시간을 들어도 상한이 달라집니다.
3. 기숙사비·급식비에는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교습비와 달리 기타경비는 정하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학원법 제15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 학원법 제15조제2항 (2026.10.1. 시행본)
실비는 실제로 든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숙사비를 등록하거나 바꿀 때는 근거 서류를 냅니다.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안내에 적힌 기숙사비 증빙서류는 "기숙시설 증명서류, 급식비와 숙박비 등 항목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증빙서류"입니다.
이렇게 정하다 보니 기숙사비는 교습비처럼 '분당 얼마' 같은 기준단가가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두 교육지원청 안내에도 기숙사비 금액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학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습비는 상한을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기숙사비와 급식비는 학원이 신고한 금액을 직접 받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4. 경기도 조례로 보면, 학기 중 기숙학원은 재학생이 다닐 수 없습니다
기숙학원은 아무 학원이나 숙소를 붙여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숙박시설을 학원과 같은 건물이나 300미터 이내에 두고 수강생만 쓰게 할 것, 급식시설과 안전·위생 시설을 갖출 것, 영양사와 생활지도를 맡는 직원을 둘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항은 재학생 교습을 어떻게 제한할지를 시·도 조례에 맡깁니다. 경기도 조례 제5조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초·중·고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습을 제한한다"고 정하고, "다만, 방학 기간은 예외로 한다."는 예외를 둡니다.
경기도 조례 기준으로, 학기 중 기숙학원 수강생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재수생 등이고, 재학생은 방학 기간에만 다닐 수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 기준으로, 재학 중인 자녀라면 기숙형 수업은 방학 기간에만 해당됩니다. 겨울방학 기숙형 수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윈터스쿨 보낼까 — 예비 고1 겨울방학, 기숙형과 1:1 과외 갈리는 기준을 함께 보세요. 이 글은 재수를 앞둔 학부모 기준으로 이어 갑니다.
경기도 조례의 교습시간 제한(05시~22시)은 "재학생의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재수생 반의 하루 수업 시간은 상담 때 일과표로 확인하세요.
5. 재수 기숙학원 1년 비용, 이렇게 계산합니다
재수생 비용은 국가 통계로도 평균을 내기 어렵습니다.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에서 반을 골라 그 반 학생 약 74,000명을 조사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재수생은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계산은 학원이 내놓은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학원은 교습비와 기타경비, 환불 기준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학부모가 요구하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합니다(학원법 제15조). 기숙사비와 급식비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하거나 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기숙학원 1년 비용 계산표 — 서면으로 받아 채울 칸
구분 근거: 학원법 제2조제6호, 경기도화성오산·용인교육지원청 기타경비 안내
| 항목 | 구분 | 확인할 것 |
|---|---|---|
| 교습비 | 교습비 | 한 달 금액, 하루 수업 시간과 주당 횟수 |
| 기숙사비 | 기타경비 | 한 달 금액, 방 인원 |
| 급식비 | 기타경비 | 한 달 금액, 하루 식사 횟수 |
| 모의고사비 | 기타경비 | 횟수와 1회 금액 |
| 다닐 개월 수 | — | 등록 시작 달부터 수능까지 |
교습비·기숙사비·급식비의 한 달 금액에 모의고사비를 한 달 몫으로 나눠 더한 뒤, 개월 수를 곱하면 1년 비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본 교습비 상한 예시(하루 6시간·주 5일, 189만 5,400원)를 10개월로 가정하면 교습비만 1,895만 4,000원입니다. 이것도 상한 계산이고, 여기에 기숙사비·급식비가 더해집니다.
여러 곳을 비교할 때는 같은 표로 받으세요. 한 곳은 기숙사비 포함 금액을, 다른 곳은 교습비만 말했다면 싸 보이는 쪽이 실제로는 비쌀 수 있습니다.
6. 과외를 병행하면 한 달에 얼마가 더 드나
재수 학원에 다니면서 한두 과목만 1:1로 보충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 수업을 듣는데도 특정 과목에서 같은 부분이 계속 막혀, 그 부분만 따로 짚어 줄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파인티처는 선생님이 수업료를 직접 정합니다. 운영 중인 고등 정규 수업의 1회 수업료(할인 전)를 2026년 10월에 집계해,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오는 값(중앙값)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등 1:1 과외 회당 수업료와 한 달 비용 (주 1회 4주 기준)
출처: 파인티처 운영 고등 정규 수업 회당 수업료 집계(2026년 10월, 1회 결제 기준 할인 전 금액)
| 과목 · 수업 시간 | 회당 중앙값 (범위) | 한 달 |
|---|---|---|
| 수학 60분 | 40,000원 (30,000~50,000원) | 160,000원 |
| 수학 90분 | 60,000원 (45,000~90,000원) | 240,000원 |
| 영어 60분 | 45,000원 (23,000~50,000원) | 180,000원 |
| 수학 90분 + 영어 60분 | — | 420,000원 |
수학 90분을 1년 내내 주 1회(52회) 들으면 할인 전 312만 원입니다. 여러 회를 한 번에 결제할 때의 할인은 선생님별로 다릅니다. 고등 수학 수업 49개 중 16회 이상 결제에 할인을 거는 수업은 20개였고, 최대 할인율은 30%였습니다. 이 최대치를 적용하면 90분 1회가 42,000원이 됩니다. 1~7회 결제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병행할 때는 학원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가 먼저입니다. 기숙학원이라면 외부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그 시간과 장소를 허용하는지 등록 전에 물어보세요. 파인티처 수업은 Zoom 화상으로 PC·태블릿·모바일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7. 등록 전에 학원에 물어볼 것
상담 자리에서 아래를 그대로 물어보세요. 답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학원끼리 비교하기도 쉽습니다.
- 교습비와 기숙사비·급식비·모의고사비를 항목별로 나눈 한 달 금액
- 하루 수업 시간과 주당 횟수 — 교습비 상한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방 인원과 하루 식사 횟수 — 기숙사비·급식비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 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는 기준 — 학원은 반환 기준도 게시해야 합니다
- 약한 과목을 외부 수업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그 시간과 장소
중도 환불이 걱정된다면 과외 환불 규정,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 — 법이 정한 기준에 법이 정한 반환 기준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학원과 과외 1시간 단가를 나란히 놓고 보고 싶다면 학원비 평균 vs 과외비 평균, 1시간 단가로 비교하면 — 같은 돈이면 어느 쪽이 나을까가 도움이 됩니다.
재수 학원 반 수업만으로 수학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면
전·현직 학원 선생님과 1:1 화상으로 수업합니다. 시범 수업에서 아이 수준과 학습 방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수업이 끝난 직후 녹화본이 전송되고, 수업 후 선생님 피드백으로 학습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5조(교습비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제1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습비 기준단가 (2025.3.1. 시행) 및 기타경비 안내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 운영준수사항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교습비 조정 기준 안내 (2022.7.1. 시행) —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 국가데이터처·교육부, 2026
- 파인티처 운영 수학·영어 고등 정규 수업 회당 수업료·회차 할인 집계 (2026년 10월)
- 파인티처 공식 이용 안내 QnA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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