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외 환불 규정,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 — 법이 정한 기준
![[칼럼] 과외 환불 규정,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 — 법이 정한 기준](https://content.fineteacher.com/public/image/2026/09/adab917d6426005624e85fa5c633e174.png?w=3840&q=75)
📌 한눈에 보기
· 과외비 환불은 선생님과 따로 약속하지 않았어도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해 정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나 학생이 먼저 그만두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시작 전 전액 · 3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3분의 2 · 3분의 1이 지난 뒤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 선생님 쪽 사정으로 수업이 끊기면 날짜로 나눠 계산해 남은 돈을 돌려줍니다.
·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이고, 돌려주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파인티처는 아직 하지 않은 수업을 100% 환불합니다.
3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했는데 두 번째 수업이 끝나고 아이가 못 하겠다고 말합니다. 선생님께 그만두겠다고 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껄끄러워 며칠을 미루게 됩니다. 과외비 환불을 검색하게 되는 건 대개 이런 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은 선생님의 호의가 아닙니다.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고, 시점별로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까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학부모에게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절반 넘게 진행된 뒤에는 법이 보장하는 반환 금액이 0원입니다. 규정을 아는 것보다 결제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과외를 중간에 그만두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입니다.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만이 아니라, 집이나 화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개인 선생님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 담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실제로 들여다볼 문서는 이 별표 4 한 장입니다.
환불 사유는 시행령이 네 가지로 나눠 놓았습니다. 학습자가 격리된 경우,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선생님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아이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상황은 네 번째에 해당하고, 돌려받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부모나 학생이 먼저 그만두는 경우, 기준은 얼마나 진행됐는가 하나입니다. 몇 회차를 남겼는지가 아니라 전체 수업 시간 가운데 어디까지 왔는지를 봅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 학습자가 그만두는 경우
| 그만둔 시점 | 돌려받는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교습비 전액 |
| 시작한 뒤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교습비의 3분의 2 |
| 3분의 1이 지난 뒤 ~ 2분의 1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교습비의 2분의 1 |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 | 없음 |
표를 처음 보면 인심이 후한 것 같지만, 마지막 줄에서 한 번 멈추게 됩니다. 절반을 넘기면 법이 보장하는 반환 금액은 0원입니다. 주 2회씩 한 달 안에 8회를 잡았다면, 다섯 번째 수업에 들어간 뒤로는 남은 회차를 법으로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교습기간을 1개월보다 길게 잡았다면 계산이 나뉩니다. 그만둔 달은 위 표대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을 돌려줍니다. 3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첫 달 중간에 그만뒀다면 두 번째·세 번째 달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계산을 하려면 숫자 두 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전체 교습시간과 그만둔 날까지 진행된 교습시간입니다. 별표 4의 비고도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회차와 시간이 기록돼 있지 않으면 이 계산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사정으로 수업이 끊기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그리고 학부모 쪽이 더 유리합니다.
선생님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별표 4는 이미 낸 교습비에서 교습이 불가능해진 날 전날까지 진행된 몫만 날짜로 나눠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걸 일할 계산이라고 부릅니다. 3분의 2니 2분의 1이니 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같은 시점에 수업이 끝나도 누가 먼저 그만두자고 했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더는 못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 학습자가 포기한 것처럼 정리되면 손해를 봅니다. 중단 사유는 나중에 말로 다투기 어려우니 문자나 채팅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파인티처는 이 부분을 운영 정책으로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정으로 취소된 수업은 자동으로 전액 환불되고, 아직 하지 않은 수업은 100% 환불됩니다. 다만 수업 시작이 임박한 회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는 승인 후 보통 3~7일 걸립니다.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요?
시행령 제18조제3항이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5일입니다. 조문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니, 그만두겠다고 말한 날부터 세면 됩니다. "다음 달에 정산해서 드릴게요"라는 답을 받았다면 이미 기한을 넘긴 이야기입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0호는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 교습비와 반환 사항을 아예 알리지 않은 경우도 같은 항 제7호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이야기부터 꺼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받는 곳이 선생님 주소지 관할 교육감이라,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 그쪽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과외도 같은 기준인가요?
법 제18조제1항은 교습 형태를 나누지 않습니다. 화상으로 하든 집으로 오시든 개인과외교습자인 것은 같고, 반환 의무도 같습니다.
다만 별표 4 비고에 원격교습을 따로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원격교습의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조문은 괄호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을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미리 찍어 둔 강의를 내려받거나 재생하는 형태를 염두에 둔 문장에 가깝습니다. 실시간 1:1 화상수업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온라인 과외는 회차와 시간이 시스템에 그대로 남습니다. 몇 번째 수업까지 했는지, 한 번에 몇 분이었는지를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환불 계산은 총 교습시간과 진행된 교습시간에서 출발하는데, 그 숫자가 이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용 구조 자체를 비교하고 싶다면 [칼럼] 온라인 과외 비용, 대면 과외와 뭐가 다를까 — 학부모가 따져볼 것에 항목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외 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법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같은 효과를 내는 의무를 선생님 쪽에 지우고 있습니다.
첫째, 영수증입니다. 법 제15조제1항은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해진 서식으로 쓰거나, 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학습자 성명, 교습과목 및 교습기간을 모두 적는 방식입니다. 환불 계산에 필요한 항목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둘째, 교습비와 반환 사항의 고지입니다.
(…)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환불 조건을 미리 알리는 것이 선생님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결제하기 전에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를 묻는 건 까다로운 요구가 아니라 원래 안내받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요구하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은 항에 적혀 있습니다.
셋째, 법 제15조제4항은 미리 알린 금액이나 교육감에게 신고한 금액을 넘겨 받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처음 말한 금액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면 따져 물을 근거가 됩니다.
별도 계약서를 요구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아래 네 가지가 남아 있게 해 두시면 됩니다.
- 총 회차와 1회 수업 시간 (예: 주 1회 90분, 총 8회)
- 총 결제 금액과 회당 금액
- 중간에 그만둘 때의 환불 조건
- 수업일 변경과 보강 처리 방법
문자나 채팅으로 주고받은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형식보다 남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알아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법 제14조의2제1항이 정하는데,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대학생 선생님에게는 신고증명서 번호가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건 신고에 관한 예외일 뿐이고, 제18조의 환불 의무는 대학생 선생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환불 규정을 아는 것보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쪽이 실제로 돈을 아낍니다. 이미 절반이 지난 뒤에 규정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볼 것은 한 번에 몇 회차를 결제하느냐입니다. 파인티처는 1회차부터 52회차까지 결제할 수 있고 다회차 할인은 8회차부터 붙는데, 할인은 선생님이 직접 설정하는 항목이라 모든 수업에 있지는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8회차 할인을 걸어 둔 수업이 40.2%, 12회차 46.7%, 16회차 이상 44.2%입니다. 할인을 적용한 수업만 보면 5%와 10%가 가장 흔하고 최대 30%까지 있습니다.
회차를 길게 끊으면 단가가 내려갑니다. 대신 아이와 맞지 않았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조건인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미진행 회차를 그대로 환불해 주는 곳이라면 길게 잡아도 남은 돈이 묶이지 않고, 법정 기준만 따르는 곳이라면 절반을 넘긴 순간 돌려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칼럼] 온라인 과외 수업료, 선생님이 직접 정하는 파인티처 요금 방식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다음은 상담 자리에서 물어볼 것들입니다. 환불 조건, 수업일 변경 규칙, 보강 처리. 이 세 가지를 묻는 데 3분이면 됩니다. 더 챙기고 싶다면 [칼럼] 과외 선생님 잘 고르는 법 — 상담 전화하기 전에 물어볼 7가지를 참고하세요.
지금 학원을 그만두고 과외로 옮기는 중이라면 [칼럼] 학원 그만두기, 과외로 갈아타도 될까 — 학부모가 먼저 확인할 것에서 학원 쪽 정리 순서를 먼저 보세요. 학원 수강료도 같은 법의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
결제부터 하고 나서 환불 조건을 찾아보게 되는 일,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파인티처는 회차와 수업 시간이 그대로 기록에 남고, 아직 하지 않은 수업은 100% 환불됩니다. 전·현직 학원 선생님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는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는 계약서가 아니라 법에서 나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이 개인과외교습자를 포함해 반환 의무를 정하고,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4]에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돌려받을지 계산하려면 총 교습시간과 진행된 교습시간이 필요하니 결제 내역과 수업 기록은 챙겨 두세요.
한 달 안에 8회를 끝내는 수업인데 5회를 했습니다. 남은 3회 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학부모나 학생이 먼저 그만두는 경우라면 어렵습니다. 별표 4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반환 금액을 "없음"으로 정하고 있고, 8회 중 5회면 절반을 넘긴 상태입니다. 같은 8회라도 주 1회로 두 달에 걸쳐 하는 일정이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기준이 적용돼, 그만둔 달은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선생님 쪽 사정으로 끊긴 경우라면 진행된 몫만 날짜로 나눠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환불은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일이 아니라 날짜 기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파인티처의 경우 환불 승인 뒤 처리까지 보통 3~7일이 걸립니다.
대학생 선생님도 환불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는 대학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에서 빼 주지만, 이는 신고에 관한 예외입니다. 제18조의 교습비 반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증명서가 없으면 교육청을 통한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환불 조건을 글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회차 할인을 받고 결제했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할인분을 토해내야 하나요?
플랫폼이나 선생님이 정한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결제 전에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파인티처는 아직 하지 않은 수업을 100% 환불합니다(수업 시작이 임박한 회차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회차 할인은 8회차부터 선생님이 직접 설정하는 항목이라 수업마다 다르니, 할인율과 환불 조건을 상담에서 같이 물어보세요.
참고 자료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4조의2ㆍ제15조ㆍ제18조ㆍ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8조 및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편 — 법제처
- 파인티처 운영 수업 회차별 다회차 할인 설정 집계 (2026년 9월)